근무시간계산기, 엑셀로 직접 만들면 월 22시간 오류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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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발행
MOD 한 줄·점심 차감·가산율 분리표로 회사 제출용 정산 양식 완성
캡션: 22:01 vs 21:59 — 단 1분 차이로 단가가 달라지는 야근의 진실
이 글의 핵심
- 22시 이후 연장근로는 1.5배가 아니라 2.0배입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뜻합니다.
- 자정 넘는 시프트는 =MOD(B2-A2,1)*24 한 줄로 음수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점심 1시간 차감을 빼먹으면 월 22일 기준 22시간, 시급 10,320원 기준 227,040원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 총수당까지 계산하려면 총근무시간 1칸으로 끝내면 안 되고, 정규·연장·야간·휴일 시간을 열로 분리해야 합니다.
퇴근 시각을 22시 1분에 찍었다면, 오늘 야근 단가는 21시 59분에 나간 동료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도 50% 이상이 따로 가산됩니다. 그래서 22시 이후 연장근로라면 연장 0.5배와 야간 0.5배가 함께 붙어 총 2.0배가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22시 이후 연장근로 1시간은 15,480원이 아니라 20,640원입니다.
회사가 주는 엑셀 양식은 자정, 점심, 야간 가산, 휴일 가산을 자동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야근수당 계산기 사이트는 “오늘 얼마인지” 확인하는 데는 편하지만, 회사 제출 근거로 쓰려면 날짜별 원장과 계산식이 남아야 합니다. 결국 본인이 엑셀에서 출근·퇴근·휴게·총근무시간을 먼저 잡고, 수당 청구용으로는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따로 나누는 편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정·점심 오류를 막는 5컬럼 기본 양식과,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을 반영하는 확장 수당표를 함께 정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자가진단부터 MOD 수식, 일반 연장 간이식과 회사 제출용 분리식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무료 야근수당 계산기와 엑셀 직접 제작, 뭐가 다른가요?
실무에서는 남이 만든 계산기보다 본인 손에 남는 날짜별 기록이 더 강한 자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야근수당 정산도 같습니다. 무료 사이트는 개인 확인에 충분하고, 엑셀 직접 제작은 회사 제출·청구 근거가 필요할 때 씁니다. 시간외근무 신청서, 포괄임금 수당 대조표, 임금명세서 확인 자료처럼 한 달 누적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파일에 남은 양식이 증거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개인 확인이면 무료 계산기를 쓰셔도 됩니다. 회사 제출·청구 근거가 필요하면 직접 만든 엑셀 원장을 쓰셔야 합니다. 가상 사례로,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이라 야근수당이 없습니다”라는 말만 믿고 3년치를 넘긴 근로자가 있다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결국 날짜별 출퇴근 기록과 이미 지급된 포괄수당 내역입니다.
다만 엑셀도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출근·퇴근·점심만 넣은 5컬럼 양식은 총근무시간 오류를 막는 기본표입니다. 22시 이후 연장, 휴일 8시간 초과, 휴일 야간처럼 가산율이 달라지는 수당까지 계산하려면 시간을 유형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 2.0배 같은 가산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와 최저임금 준수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즉, 가산수당과 기본 임금 미지급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캡션: 가산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5단계로 자가진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제56조 가산수당 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약정임금 또는 최저임금 기준 임금이 문제 됩니다. 5인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최근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는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봅니다.
5단계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Step 1. 최근 1개월 상시 근로자 수 평균 산정
Step 2. 평균 5인 이상인지 확인
Step 3.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 여부 확인
Step 4. 포괄임금 또는 고정수당에 이미 포함된 금액과 실제 발생 수당 비교
Step 5. 미지급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상담
포괄임금제도 “무조건 야근수당 청구 불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2024년 12월 26일 대법원 2020다300299 판결은 “포괄임금계약에서 모든 법정수당 미달분이 곧바로 무효”라는 일반론이 아니라,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와 비교대상 시급 산정 방법을 다룬 판결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 근로자는 실제 근무시간, 이미 지급된 포괄수당, 최저임금 미달 여부, 5인 이상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율,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가산율을 각각 정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의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캡션: 시간대·요일 조합별 가산율과 시급 10,320원 기준 1시간 단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 유형 | 시간대·조건 | 가산율 | 배수 | 1시간 단가 |
|---|---|---|---|---|
| 소정근로 | 법정근로시간 이내 | 0% | 1.0배 | 10,320원 |
| 연장근로 |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 +50% | 1.5배 | 15,480원 |
| 야간근로 단독 | 22시~06시, 연장 아님 | +50% | 1.5배 | 15,480원 |
| 연장+야간 | 22시~06시 중 연장근로 | +50%+50% | 2.0배 | 20,640원 |
| 휴일 8시간 이내 | 휴일근로 8시간까지 | +50% | 1.5배 | 15,48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2.0배 | 20,640원 |
| 휴일+야간 | 휴일 8시간 이내 중 22시~06시 | +50%+50% | 2.0배 | 20,640원 |
| 휴일 8시간 초과+야간 | 휴일 8시간 초과분 중 22시~06시 | +100%+50% | 2.5배 | 25,800원 |
21시 59분과 22시 1분의 단가 차이는 시급 10,320원 기준 5,160원입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22시를 넘겨도 한 달이면 5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각은 “대략 밤 10시쯤”이 아니라 분 단위로 기록해야 합니다.
엑셀근태 양식 5컬럼 수식 만들기
캡션: 출근·퇴근·점심·총근무·초과시간 5개 셀로 오류 없는 원장을 먼저 만듭니다
먼저 5컬럼 기본표를 만듭니다. 이 표는 총수당 확정표가 아니라 근무시간 원장입니다. 자정 음수 오류와 점심 차감 누락을 막는 용도입니다.
| 열 | 항목 | 입력 또는 수식 |
|---|---|---|
| A열 | 출근 | 09:00 |
| B열 | 퇴근 | 18:00 또는 02:00 |
| C열 | 휴게분 | 60 |
| D열 | 총근무시간 | =(MOD(B2-A2,1)-C2/1440)*24 |
| E열 | 8시간 초과시간 | =MAX(D2-8,0) |
복사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기본 수식입니다.
▶ 총 근무시간
=(MOD(B2-A2,1)-C2/1440)*24
▶ 자정 시프트 전용, 휴게 차감 없음
=MOD(B2-A2,1)*24
▶ 정규 근무시간, 최대 8시간
=MIN(D2,8)
▶ 8시간 초과시간
=MAX(D2-8,0)
▶ 일반 연장만 있는 간이 수당식
=$P$1*MIN(D2,8)+$P$1*E2*1.5
여기서 $P$1에는 본인 시급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기준이면 1032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마지막 간이 수당식의 범위입니다. 이 식은 평일 일반 연장 1.5배만 있는 날에만 맞습니다. 22시 이후 연장,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들어가면 이 식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 제출용 수당 계산을 하려면 아래처럼 시간을 유형별로 나눠야 합니다.
| 열 | 항목 | 의미 |
|---|---|---|
| F열 | 평일 정규시간 | 평일 법정근로시간 이내 |
| G열 | 평일 연장시간 | 평일 18시~22시 등 야간 전 연장 |
| H열 | 평일 야간단독시간 | 22시~06시이지만 연장이 아닌 시간 |
| I열 | 평일 야간연장시간 | 22시~06시이면서 연장인 시간 |
| J열 | 휴일 8시간 이내 | 휴일근로 8시간까지 |
| K열 | 휴일 8시간 초과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 L열 | 휴일 야간 추가가산시간 | 휴일근로 중 22시~06시에 겹친 시간 |
| M열 | 총수당 | 가산율 반영 결과 |
회사 제출용 총수당식은 아래처럼 분리해서 계산합니다.
=$P$1*F2+$P$1*G2*1.5+$P$1*H2*1.5+$P$1*I2*2+$P$1*J2*1.5+$P$1*K2*2+$P$1*L2*0.5
L열은 휴일 야간근로 전체 단가가 아니라 야간 추가가산 0.5배만 더하는 열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 8시간 초과분이면서 22시 이후인 1시간은 K열 1시간 × 2.0배에 L열 1시간 × 0.5배가 더해져 총 2.5배가 됩니다.
예시로 평일 09:00~23:00 근무, 휴게 60분이면 총근무시간은 13시간입니다. 이때 평일 정규 8시간, 평일 연장 4시간, 평일 야간연장 1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 구분 | 시간 | 계산 | 금액 |
|---|---|---|---|
| 평일 정규 | 8시간 | 10,320원 × 8 × 1.0 | 82,560원 |
| 평일 연장 | 4시간 | 10,320원 × 4 × 1.5 | 61,920원 |
| 평일 야간연장 | 1시간 | 10,320원 × 1 × 2.0 | 20,640원 |
| 합계 | 13시간 | 165,120원 |
같은 13시간이라도 휴일 09:00~23:00 근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휴일 8시간 이내 8시간, 휴일 8시간 초과 5시간, 그중 22시~23시 1시간은 휴일 야간 추가가산시간으로도 한 번 더 잡아야 합니다.
| 구분 | 시간 | 계산 | 금액 |
|---|---|---|---|
| 휴일 8시간 이내 | 8시간 | 10,320원 × 8 × 1.5 | 123,84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5시간 | 10,320원 × 5 × 2.0 | 103,200원 |
| 휴일 야간 추가가산 | 1시간 | 10,320원 × 1 × 0.5 | 5,160원 |
| 합계 | 13시간 | 232,200원 |
이렇게 분리해야 본문에서 말한 2.0배, 2.5배가 실제 엑셀 계산에 반영됩니다. 엑셀 파일 여러 개를 합치는 작업이라면 엑셀 자동화 시리즈에서 정리한 파워쿼리·VBA 분기를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정 시프트와 점심 차감 — 월 22시간이 사라지는 함정
캡션: =(B2-A2)*24 한 줄 차이로 -20시간 vs 4시간이 갈립니다
자정과 점심은 직장인 엑셀의 양대 함정입니다. 22:00 출근, 02:00 퇴근을 =(B2-A2)*24로 계산하면 결과가 -20시간으로 나옵니다. 엑셀이 시각을 0~1 사이 소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02:00이 22:00보다 작은 숫자가 됩니다. =MOD(B2-A2,1)*24로 바꾸면 자동으로 하루를 보정해서 4시간으로 정상 계산됩니다.
점심 차감은 더 조용한 오류입니다. 09:00~18:00을 =(B2-A2)*24로만 입력하면 9시간이 나옵니다. 점심 1시간을 빼지 않으면 한 달 22일 근무 기준 22시간이 부풀려집니다. 시급 10,320원으로 환산하면 227,040원이 잘못 잡힙니다. 회사에 연장근로 신청서를 그대로 내면 오히려 본인 기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C열에 휴게분을 적고 C2/1440만 빼주시면 됩니다.
비교 표로 정리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시나리오 | 잘못된 수식 | 올바른 수식 |
|---|---|---|
| 22:00~02:00 | =(B2-A2)*24 → -20h |
=MOD(B2-A2,1)*24 → 4h |
| 09:00~18:00, 점심 1시간 | =(B2-A2)*24 → 9h |
=(MOD(B2-A2,1)-C2/1440)*24 → 8h |
| 주 30h+25h 누적 | h:mm 서식 → 5h |
[h]:mm 서식 → 55h |
수식만큼 중요한 설정은 표시 형식입니다. D열과 E열을 선택한 뒤 Ctrl+1 → 사용자 지정 → [h]:mm을 입력하세요. 대괄호 없는 h:mm은 25시간을 1:00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실수도 막아야 합니다. D열에 조건부 서식을 걸고 값이 0보다 작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설정하면 자정 계산 오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묶어 쓸지가 더 본질이라면 타임박싱·타임블로킹·태스크배칭 비교를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정은 MOD로 보정하고, 점심은 C2/1440으로 차감하고, 수당은 정규·연장·야간·휴일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5컬럼 기본표만으로는 총근무시간 오류를 잡을 수 있고, 회사 제출용 수당까지 맞추려면 가산율 분리열이 필요합니다.
오늘 할 일은 분명합니다. 엑셀을 열고 A2에 출근, B2에 퇴근, C2에 휴게분을 입력한 뒤 D2에 아래 수식을 넣어보세요.
=(MOD(B2-A2,1)-C2/1440)*24
그 자리에서 근무시간이 잡힙니다. 그다음 22시 이후 시간, 휴일근로 시간, 휴일 8시간 초과 시간을 따로 나누면 단가가 달라지는 날이 눈에 보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셀 다섯 개는 근무시간 원장이고, 가산율 분리표는 수당 계산의 근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최저임금 준수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임금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되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라도 야근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26일 대법원 2020다300299 판결은 포괄임금계약의 법정수당 미달 일반론이 아니라, 포괄임금계약에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다룬 판결입니다. 실제 야근수당은 5인 이상 여부, 근무시간 기록, 이미 지급된 포괄수당,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Q: 엑셀에서 자정 넘는 시프트 시간 계산 방법은?
A: =MOD(B2-A2,1)*24를 쓰면 음수 오류 없이 계산됩니다. 휴게시간까지 차감하려면 =(MOD(B2-A2,1)-C2/1440)*24를 쓰시면 됩니다. 24시간 누적 표시는 셀 서식을 [h]:mm으로 설정하세요.
Q: 22시 이후에 일하면 무조건 2.0배인가요?
A: 아닙니다. 22시~06시는 야간근로라 0.5배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까지 겹치면 연장 0.5배와 야간 0.5배가 함께 붙어 2.0배가 됩니다. 연장이 아닌 야간근로라면 1.5배로 보셔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임금 청구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이미 지급된 수당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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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선정현 · 게시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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